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2월 월세를 깜박해서 다음년도 1월에 이체했을 경우 전년도 세액공제로 인정 받을 수있나요 헷갈리네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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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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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2월 월세분에 대하여 조금 지체하여 1월에 지급하셨어도 전년도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실제 이체일을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일할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