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수제간식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로,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과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제조시설의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용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제조업과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별도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용 식품 제조업 등록도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 위생 점검과 위생교육 이수도 필수입니다. 업종은 “반려동물용 간식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