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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랑이54
귀중한호랑이5422.04.06

예비사업자 사업자 등록 질문합니다.

정육점에서 곰탕, 반조리(수비드)스테이크, 양념육, 육개장, 장조림 등 … 고기반찬 류를 같이 취급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

관련 사업자로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이 있는데 일년에 한번 시료 검사 등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다른 방법으로는, 휴게음식점 사업자를 내고 업종 추가에 정육 도소매를 넣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니면 정육 도소매 사업자를 내고 업종추가에 휴게음식점을 넣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두가지 방법중 어떤 형태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인허가와 세무적 으로 유리하고 어떤 차이 점이 있는지 문의하겠습니다 .

또 정육 + 휴게음식점
정육+ 일반음식점
세무적 으로 큰 차이점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추 후 점포 매각 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하는게 훨씬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오픈 하려는 매장은 테이블이 없는 매장이라 정육 식당으로 보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

정육식당은 식당과 정육점의 구획이 명확해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제가 오픈 하려는 매장은 15평 이내로 구분 짓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

어떤 형태로 사업자를 내야 제가 생각하는 매장 컨셉에 맞는 매장을 꾸릴 수 있을 지 확인 부탁드리며 세무 적으로 유리할 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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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인의 대표가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다른 업종을 업종 추가하면 되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세무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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