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시간 카톡 지시는 근무로 인정되나요?

출퇴근 시간 카톡 지시는 근무로 인정되나요?

퇴근 후에도 상사가 계속 업무 관련 카톡을 보내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런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ㆍ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징계 등 인사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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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지시에 대하여 실질적인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도 사용자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등으로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을 말합니다.

    나아가, 시업시간전의 업무준비행위, 종업시간후의 업무정리행위, 작업도구 준비·점검·정비시간, 교체시간, 작업지시·작업조 편성 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교대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은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으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