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도 사용자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등으로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을 말합니다.
나아가, 시업시간전의 업무준비행위, 종업시간후의 업무정리행위, 작업도구 준비·점검·정비시간, 교체시간, 작업지시·작업조 편성 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교대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은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으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