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게시물 초상권 침해 소송 할 수 있나요?

2024년도 동의하에 인스타 채널에 제 인터뷰 영상을 찍어 올렸 고 현재는 그 영상으로 받는 조롱과 스트레스로 인해 게시물 삭 제 또는 비공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상대채널은 제 연락을 한달넘게 씹다가 회사내부 규정상 삭제 가 어렵다, 협의나 예외는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24년도에 올라간 영상을 상대 인스타채널이 잘 되어가니 다 른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 영상을 그 채널에도 같이 올렸더 군요.

그때 당시 자신들의 인스타채널에 올린다는 말 뿐이였고 영상 사용기간이나 활용범위에 대한 계약서나 명확한 안내도 없었습 니다. 새로운채널에 올려도 되냐는 말도 없었구요.

그때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지금은 그 영상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심합니다.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 채널의 무분별한 영상 재배포와 삭제 거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초상권 침해 소송 가능 여부

    당시 특정 채널에 대한 동의만 있었을 뿐, 추가 채널 배포나 영구적 사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 시 목적 범위를 벗어난 영상 사용은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영상 사용 범위의 제한을 명시하고, 새로운 채널의 영상 삭제 및 원 채널의 비공개 전환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인스타그램 측에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신고를 진행하여 강제 조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게시물 삭제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당시 촬영 동의의 범위가 광범위했다면 입증 과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협의한 바가 없더라도 본인이 거부의사표시한 후 다른 채널에 게시한 부분은 게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 등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