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납금이 있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낮은금액으로 측정해서 세금을 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금액을 할부로도 납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할부는 가능하니 세무서에 문의하여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세무서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한다면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다만, 카드납부 시 카드사에 따라 카드사 자체의 할부제도는 이용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