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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세금 납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년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납금이 있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낮은금액으로 측정해서 세금을 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금액을 할부로도 납부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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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할부는 가능하니 세무서에 문의하여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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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세무서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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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한다면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다만, 카드납부 시 카드사에 따라 카드사 자체의 할부제도는 이용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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