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승계받는
증여, 즉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비록 증여세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즉, 재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채무 승계 여부를 부담부수증자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모두 다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부담부수증자가 해당 내용을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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