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와 세무서에서 평가
결정한 증여재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부과 고지한 경우 수증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연부연납신청이 승인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에 1회씩 나누어서 5회에 걸쳐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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