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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세금 납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0년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납금이 있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낮은금액으로 측정해서 세금을 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금액을 할부로도 납부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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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카드 납부 시 카드사 자체의 할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나누어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며, 카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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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과소납부세액을 낼때 분납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담당조사관한테 부탁해서 할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해줄수는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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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도 카드 할부 납부가 가능하지만, 수수료 0.8%(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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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와 세무서에서 평가

    결정한 증여재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부과 고지한 경우 수증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연부연납신청이 승인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에 1회씩 나누어서 5회에 걸쳐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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