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0년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납금이 있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낮은금액으로 측정해서 세금을 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금액을 할부로도 납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카드 납부 시 카드사 자체의 할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나누어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며, 카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과소납부세액을 낼때 분납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담당조사관한테 부탁해서 할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해줄수는 있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도 카드 할부 납부가 가능하지만, 수수료 0.8%(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와 세무서에서 평가
결정한 증여재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부과 고지한 경우 수증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연부연납신청이 승인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에 1회씩 나누어서 5회에 걸쳐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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