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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깨끗한늑대273
들어가려는 곳이 신축 아파트인데
올해1월에 입주 시작한 곳이고 전세매물이 남아있어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도 신생아특례대출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해당이 안되고,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하고, 사 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취급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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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신축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조건
임차 전용면적은 85m2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대상자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 가액이 3.3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약 조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축 아파트라도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