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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곰274
안녕하세요 제가 회가2주 정도 쉬어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 일단은 소득세 3.3% 뛰고 다음 날 입금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이중 취업 알 수 있을까요
4대 보험은 뛰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와 동종업계는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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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의 회사에서는 겸직 금지,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취업 규칙 등을 두고 있으나 위 휴업 기간 동안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단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해당 사규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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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내역에 대하여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