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2주 정도 쉬어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가2주 정도 쉬어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 일단은 소득세 3.3% 뛰고 다음 날 입금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이중 취업 알 수 있을까요
4대 보험은 뛰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와 동종업계는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회사에서는 겸직 금지,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취업 규칙 등을 두고 있으나 위 휴업 기간 동안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단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해당 사규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내역에 대하여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