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근무일이 겹치는데, 고용보험 적용되었으면 하는 사업장을 제가 선택해서 알려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1에서 저는 2월 23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 2에서 26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회사 2의 연봉이 더 높습니다)


회사 1에서는 회사 2로 이직하는 것을 모르시고, 최대한 숨기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 1에서 월급 처리 등을 이유로 2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 고용보험이 26일부터 29일까지 겹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1) 회사 1에서 제 이직여부를 보험으로 알아채실 수 있는지

2) 만약 알아채실 수 있다면, 이를 최대한 숨기기 위해 기간이 겹치지 않게 회사 2의 고용보험 적용을 3월 1일부터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3) 만약 2가 불가능하다면, 회사 1의 고용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회사 1에서 보험상으로 제 이직 여부를 알아챌 수 없도록)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제가 이직한다는 걸 회사 1에서 모르셨으면 합니다.


가능한 숨기면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월 보수월액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2. 입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어찌됐건 퇴사처리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더 높은 쪽으로 자동 가입처리되고

      그 다음은 근로시간 높은 쪽으로 빠지며

      그마저도 같다면 그 다음엔 근로자 선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쪽으로 가입되므로 회사 1에 나중에 통보가 갈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큰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3.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