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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25.9
25.9

양도소득세 납부 전 재신고할수있나요?

땅을 팔고 세무서가서 직접 신고했더니 세금이 천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아직 납부는 안했어요 세무사무실가서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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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양도세 신고기한 전이라면 신고서를 재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과세표준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셨다면 8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본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이후 다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신고한 예정신고서상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예정신고서를 삭제하려는 경우 세무서에 삭제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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