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한달 매출이 2천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다음년도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넘어갈거같은데..
혹시 21년이 되면 1월에 바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통상 다음 해 7월 과세 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2014. 1. 1. 제목개정)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4. 1. 1. 개정)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상 21년 1월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 일반/간이 구분이 가능할 것이니, 다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반기별로 과세기간을 구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의 기준에 벗어난다면 2021년도 7월 1일 - 2022년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