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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무희새79
기쁜무희새7922.05.10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계약 만료되어 재계약하려는데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현행법상 그렇게 해도 될까요?

16년동안 전세로 있다가 이번에 전세계약 만료되어 월세로 받고 싶다고 연락왔는데 현재 2억4천에 살고 있고 전세 안올리고 월20 받고 싶다는데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전세 5% 올려주고 살고 싶은데 요구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20만원이 현시세에 맞는 금액인가요? 될수있으면 집주인과 대립하지 않고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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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로 재계약시 법정 인상율은 5%이내 입니다.
    최대 1,200만원 인상입니다


    이 금액을 월세로 현재 환산율(3.5%)에 맞춰 환산하다면 연 42만원,
    월 35,000원에 불과합니다
    요즈음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다도 낮은 편 입니다

    법적인 기준만 주장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과 부드럽게 해결하면서도
    오래 사셨으니 사시는 지역의 임차 시세 수준을 고려하여
    원만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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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다음 계약부터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월세 시세는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거래사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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