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하고싶은데 저당??
전세로 이사를 하려해요,
대신 집이 은행대출로 묶여있는데 계약을 해도될까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 저당(?)같은게 잡혀있으면 안된다는데... 고민이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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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계약 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 불안하실 겁니다. 보통 대부분이 전세들어갈 집에 근저당(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음)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이 있을 겁니다.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 또는 동사무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금에 120%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 120% 하면 정확하지 않지만 주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 +전세금(임대보증금) > 집 시세 × 80% 이럴 경우 위험
대출금 + 전세금(임대보증금) < 집 시세 × 80% 이럴 경우 괜찮음
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들이 없을 경우입니다.)
심적으로 너무 불안하시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월납부금이 아주 큰돈이 안드니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 및 대상이 되는지 한 번 알아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