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조그만낙타242
조그만낙타24220.12.12

전세집 계약하고싶은데 저당??

전세로 이사를 하려해요,

대신 집이 은행대출로 묶여있는데 계약을 해도될까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 저당(?)같은게 잡혀있으면 안된다는데... 고민이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려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 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 불안하실 겁니다. 보통 대부분이 전세들어갈 집에 근저당(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음)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이 있을 겁니다.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 또는 동사무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금에 120%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 120% 하면 정확하지 않지만 주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 +전세금(임대보증금) > 집 시세 × 80% 이럴 경우 위험

    대출금 + 전세금(임대보증금) < 집 시세 × 80% 이럴 경우 괜찮음

    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들이 없을 경우입니다.)

    심적으로 너무 불안하시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월납부금이 아주 큰돈이 안드니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 및 대상이 되는지 한 번 알아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