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중이구요, 이사하려고하는데 주인집에서 돈이 없다고 하네요. 우선 근저당설정하고 세입자 들어오면 빼준다고하는데... 그러다보니 집을 알아보기도 뭐하고.. 집구해지면 전세금 받을수있을지도 모르겠고... 근저당설정해놓으면 안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실 수는 있고 이는 부동산을 통해 담보가 될 수도 있어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도 적절한 대응이 방안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받으시고, 기한 정해서 미변제시 근저당권 실행하여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