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주중 근저당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거주중이구요, 이사하려고하는데 주인집에서 돈이 없다고 하네요. 우선 근저당설정하고 세입자 들어오면 빼준다고하는데... 그러다보니 집을 알아보기도 뭐하고.. 집구해지면 전세금 받을수있을지도 모르겠고... 근저당설정해놓으면 안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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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실 수는 있고 이는 부동산을 통해 담보가 될 수도 있어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도 적절한 대응이 방안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받으시고, 기한 정해서 미변제시 근저당권 실행하여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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