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입주 시작 후 최초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청약에 당첨되어 5억 청약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할 때, 이후 3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세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세입자와 합의하여 3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전세를 갈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시점과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1~6개월 남은 기간 안에 통보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아파트를 분양가 수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팔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