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제한해제로 인하여 전세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참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전세를 주고 싶습니다.
5억 청약가 이고 2.5억 대출 받이야하는데
이경우에 전세 가능란가요?
제가 전세를 주고 다른 곳 전세를 갈 수 있는 방법이요.
제가 근저당이 있어서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기 위해서는 분양아파트 잔금일과 세입자의 잔금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셔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곳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근저당을 남겨두면 세입자 전세대출시 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1금융권내 전세대출이 불가한 만큼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크게 낮추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할 세입자를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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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받은 신축아파트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을 상환하고 입주하거나 전세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실입주 의무사항이면 전세임대가 불가하고요.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에 전세임차 하려는 세입자는 많지 않습니다. 잔금일에 근저당권전액말소등기와 세입자전세대출이 가능 합니다. 신축아파트는 미등기 상태이므로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근저당설정액상환 과 전세자금대출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출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입주 시작 후 최초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청약에 당첨되어 5억 청약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할 때, 이후 3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세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세입자와 합의하여 3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전세를 갈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시점과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1~6개월 남은 기간 안에 통보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아파트를 분양가 수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팔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세입자와 계약을 하시면 되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로 이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한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시는 조건이여야 임차인을 구할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니 질문자님도 전세계약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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