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일로 밭을 갈거나 집을 지을때 땅을 파거나해서 유물을 발견하게된다면 꼭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개인소유의 땅에서 발견된다면
그냥 신고없이 개인이 소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밭을 갈거나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거나해서 유물을 발견하게된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유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개인땅이든 공공의 땅이든 유물이 일단 발견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않고 가지고 있다 발각되면 문제가 될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