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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

개인적으로 유물을 발견하면 꼭 신고해야하나요?

개인적인 일로 밭을 갈거나 집을 지을때 땅을 파거나해서 유물을 발견하게된다면 꼭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개인소유의 땅에서 발견된다면

그냥 신고없이 개인이 소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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