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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11.11

개인적으로 유물을 발견하면 꼭 신고해야하나요?

개인적인 일로 밭을 갈거나 집을 지을때 땅을 파거나해서 유물을 발견하게된다면 꼭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개인소유의 땅에서 발견된다면

그냥 신고없이 개인이 소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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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밭을 갈거나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거나해서 유물을 발견하게된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유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개인땅이든 공공의 땅이든 유물이 일단 발견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않고 가지고 있다 발각되면 문제가 될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