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토지에서 귀중품(돈,금괴,등등)이 발견될 경우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서 어떠한 행위(농사,건축,등등)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인도 모르는 귀중품,예로 돈이나 금괴 등의 재화가 나왔을 경우 ,일단 신고 접수를 했는데 최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규정에 따라 유실물인지 매장물인지에 따라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유실물과 매장물의 법적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 민법 제253조와 제25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됩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된 습득물에 대해 보관기간 6개월 경과 시 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자가 접수 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6개월 법정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습득자가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3개월 경과 시 까지 소유권취득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실물은 국고귀속 / 양여 / 폐기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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