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된 습득물에 대해 보관기간 6개월 경과 시 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자가 접수 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6개월 법정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습득자가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3개월 경과 시 까지 소유권취득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실물은 국고귀속 / 양여 / 폐기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