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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흰죽지64
철저한흰죽지6423.08.24

평일근무날 우천시 대체휴무로 돌린다고 하는데..

20인이상 사업장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조경시공직인데 평일근무일날 비온다고 대체휴무로 돌린다고하는데 이 대체휴무를 빨간날 토요일날 일하는 것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이게 옭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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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우천으로 인해 휴업한 날을 휴(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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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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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쉬는 날을 대체휴무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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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쉬었다고 휴일에 일하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쉰 날에는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하고 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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