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이상 사업장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조경시공직인데 평일근무일날 비온다고 대체휴무로 돌린다고하는데 이 대체휴무를 빨간날 토요일날 일하는 것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이게 옭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우천으로 인해 휴업한 날을 휴(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쉬는 날을 대체휴무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쉬었다고 휴일에 일하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쉰 날에는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하고 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