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입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환자의 진단, 검사, 수술, 치료, 입원 등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담당의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하다는 것은 교통사고발생 초기에 치료하고 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원진단 및 처방을 내렸기 때문에 재입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보험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재입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재입원이 안되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재입원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