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입원하고난후 퇴원하면 재입원안되나요?
상대방이 100%과실이라 치료가 충분할때까지 입원하고 싶은데 회사사정상 이틀만하고 통원치료해야합니다.그런데 다시 몇일지난후에 재입원안되나요? 병원에선 안된다하네요
혹시 보험사합의시 문제가 생기나요?치료비보전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프면 치료를 하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흘러서 재입원은 어디에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아무문제가 되질 않으며, 그러나 경상환자 4주간 치료만 인정 해주니
참고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입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환자의 진단, 검사, 수술, 치료, 입원 등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담당의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하다는 것은 교통사고발생 초기에 치료하고 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원진단 및 처방을 내렸기 때문에 재입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보험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재입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재입원이 안되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재입원처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원 후 재입원은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시 휴업 손해는 입원 기간만 지급하고 있으며 통원 치료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재입원은 병원에서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해당 입원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원했다가 입원을 다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에 입원하고 퇴원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다시 입원은
힘듭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는 금액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입원치료시만 휴업급여를 계산해서 주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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