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개인)과 임차인(개인)간에 진행되는 것은 [경매]에 해당됩니다.
[경매]란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며
[공매]는 압류된 재산 또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분하는 것입니다.
입찰방식에서도 방식이 다릅니다.
[경매]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입찰하며,
[공매]는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온비드)을 통해 입찰합니다.
사건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