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코드나 이름만 입력 했을 경우 이들이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공하는 용역/판매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인적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는 면세로 규정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