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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42
강렬한치와와4221.12.04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1인 영상제작을 해서 업체에게 판매하는 개인이었다가 최근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업체의 의뢰를 받고 영상을 제작해서 돈을 받을 때 세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는 부과세 10%를 청구하던데 면세사업자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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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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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사업자,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사업자인 것이고, 과세사업자는 자신의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대가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해야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다음 해 2월 말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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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영상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영상제작을 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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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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