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1인 영상제작을 해서 업체에게 판매하는 개인이었다가 최근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업체의 의뢰를 받고 영상을 제작해서 돈을 받을 때 세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는 부과세 10%를 청구하던데 면세사업자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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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사업자,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사업자인 것이고, 과세사업자는 자신의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대가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해야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다음 해 2월 말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영상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영상제작을 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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