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위협했을때 촬영, 초상권 침해 해당되나요?
시끄럽게 아파트 옆에서 차랑에 장착한 스피커로
40분이상 장사를 하시는분 때문에
참다참다 폭발해서 내려가 따져물었더니
반말하면서 예이예이~~미안 갈게 하면서 계속 조롱을 하더라구요 무의미한 언쟁.. 잘못 따지다 뒤돌아서서 가려니
주말에 애인이랑 놀러 안가? 하면서 시비 걸어서
싸움거는거냐 하니 급발진하며 위협적인 표정으로 때릴려듯
가까이 다가오더라구요.. 거리가 1m이하로 좁혀질때
재빨리 카메라를 켜서 얼굴보이게 촬영하며 때릴려는거냐? 위협하지마세요! 하니 태도를 바꿨는데
초상권침해 신고 운운합니다 결국 그러다 다른곳으로 갔는데
이런 사항도 초상권침해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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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위협에 따른 증거확보를 위하여 촬영을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간으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특수협박 행위가 되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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