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 종료 후, 월세로 이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사정 상 월세집을 먼저 구한 후 7일정도 지나고 전세종료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집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월세 계약 후, 이사갈 집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다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