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수령하는 본인의 급여 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 구긴건강보험료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소득금액-2천만원) x 7.01%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역 건강보험료의
12.81%)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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