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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분리과세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미국 주식은 250만 원은 기본공제액이고 나머지는 22% 분리과세잖아요

분리과세로 내는 돈이 얼마 이상 넘으면 더 세금 맥이고 그런 거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분리과세로 3400만 원 인가 2000만 원 넘으면 분리과세에 건보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다른 세금도 추가로 내야 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아니죠?

다른 것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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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로서 양도소득세 이외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 소득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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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은 건보료 계산 대상소득이 아니라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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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수령하는 본인의 급여 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 구긴건강보험료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소득금액-2천만원) x 7.01%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역 건강보험료의

    12.81%)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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