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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박새200
용감한박새20023.04.15

주식에서 양도세랑 매매차익세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국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시 양도세가 250만원을 제외하고 분리과세로 22퍼센트인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이 세금이 매매차익에서 나오는 세금도 그냥 양도세라고 불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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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 및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확정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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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중에 한부분입니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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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매매차익에서 나오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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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차익으로 소득세법상 용어로 한다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인 양도소득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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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매차익에서 연간 2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에 22%를 곱한 금액이 양도세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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