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 및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확정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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