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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띠닭띠뱀띠
용띠닭띠뱀띠22.09.02

자보 담당자가 합의금을 너무 낮게 부르고 그뒤로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해야하죠?(형사합의아닙니다)

자보 담당자가 합의금을 너무 낮게 부르고 그뒤로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해야하죠?

저는 100대0 교통사고 피해자로 4월말경 교통사고가 났고 처음2주입원후 아직까지 허리 방사통 및 다리신경통증, 어깨통증으로 통원중입니다.

저는 몸의 완치가 우선이라 병원을 쭉다니고있었는데 얼마전부터 계속 자보 담당자가 합의를 얘기하시길래 저는

제가입원한기간 일실수익비, 지금까지 통원다니 통원비, 뇌진탕포함 위자료 , 향후치료비 한방치료 정형외과물리치료 이렇게계산하니 610만원나오길래 말씀드렸더니 230만원 부르시고 치료계속받으라고하고 그뒤로 연락이없어요

제가 향후치료비를 빼더라도 230은 충분히 넘게 나오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합의를 제촉해야하나요? 아니면 제대로 계산도 안해보고 금액을 제시한 담당자를 금감원에 민원넣어야할까요?

솔직히 전 다 나을때까지 병원 다니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합의를 제촉하고 마음을 바뀌게흔들었는데

괜히 제가 을이 된기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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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과 보험 회사 담당자가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입원한 기간의 일실 수익은 입원 2주만 인정하고 통원 시에는 1일 8천원만 인정하고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학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며 추간판에 후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후유 장해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합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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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합의를 제촉해야하나요? 아니면 제대로 계산도 안해보고 금액을 제시한 담당자를 금감원에 민원넣어야할까요?

    : 우선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소송이 제기전에는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님이 주장하시는 합의금 61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산출된 것인지 몰라 타당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지급기준상 610만원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통해 다시 주장해 보시기 바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230만원에 대해서도 산출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어 두 합의금 산출의 차액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그 부분이 타당한지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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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안된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합의금을 주지도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듯 하며 사고 6개월 이후 후유장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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