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24년 2월 22일 상대 100대0 과실로 입원 했다가 ,
한방병원 주치의가 법이 바꼈다며 ,보험 지불보증이 1주일 밖에 안된대서
오늘 28일 퇴원후 4주간 통원 치료를 하게 된 피해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퇴원 하면서 상대 보험사 한테 오늘 퇴원 했고,
앞으로 통원 치료로 받기로 했다.
라고 문자 까지 남겼는데도 불구 하고 ,
안부나 합의에 대한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좀 더 ㄱ ㅣ다려 봐야 하나요 ?
아니면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합의 보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
제가 250만원을 제시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제가 먼저 연락 하면 지고 들어가게 되어서 합의금이 확 깎이거나 줄어 들까봐 걱정 입니다.
팁이나 이런것도 알려 주시면 감사 ㅎ ㅏ겠 습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