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의 경우 형량이 징역형과 벌금이 같이 나오나
임금체불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체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8월 이상의 징역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나오기도 하나요? 나온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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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나오지 않고 보통 하나를 선택하여 나옵니다.
처벌수위는 임금체불의 경위, 범행에 대한 반성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