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연 1000만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시' 카테고리로 들어가나요? 만약 월 50의 월세를 받을 경우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적용을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고
사업소득금액이 1원만 되도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이자 등으로 월세보다 손실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건강보험피부양자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