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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청설모284

냉철한청설모284

일반임대사업자 월세 받을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연 1000만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시' 카테고리로 들어가나요? 만약 월 50의 월세를 받을 경우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적용을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고

    사업소득금액이 1원만 되도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이자 등으로 월세보다 손실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건강보험피부양자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