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연 1000만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시' 카테고리로 들어가나요? 만약 월 50의 월세를 받을 경우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적용을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