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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

직진과 우회전 차량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간혹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는 차량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직진하는 나와 부딪힐 것 같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회전 차량이 쌩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직진하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두 차량이 충돌하게 되면 사고 과실비율은 보통 몇 대 몇으로 책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크기, 신호 유무, 양 차량의 주행 상태, 충돌 위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과실은 직진차량 20%, 우회전차량 80%로 산정이 되며,

      우회전차량이 진입한 차선, 양차량의 충돌부위, 방향지시등 여부, 선진입여부, 신호체계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인 경우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차의 과실이 작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직진 차의 과실은 달라집니다.

      신호 직진인 경우 20%의 과실, 신호등이 없는 곳인 경우에는 40% 까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양보가 가능하면 양보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