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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11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환급금이 얼마인지는 언제 알수있을까요?

2월에 받게되나요? 아니면 3월에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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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세무서를 대신해서 징수 및 환급을하기 때문에

    환급시기 및 환급금은 사업장에 문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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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다음 달 월급 받으시는 날에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환급액이 제대로 입금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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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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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같이 지급되거나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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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댱해 과세기가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애ㅔ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시의 세액징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환급을하게 되는 데,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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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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