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댱해 과세기가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애ㅔ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시의 세액징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환급을하게 되는 데,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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