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3. 연말정산 결과 발생되는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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