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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넉넉한표범28123.07.28

전세계약 만기인데 상황 질문드립니다!!

전세 2년계약후 갱신청구권써서 5프로 금액올려주고 다시 2년계약하고

4년만기 3개월 앞두고있습니다

집주인께서 집을 매매하실생각에 올려두었고 저희는 알았다고 만약 전세로 하실경우 전세대금을

올려주겠다고 말한상황입니다

1 .궁금한점이 3개월지나고 계약끝나는시점까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연락을해서

마냥 기다릴수없으니 계약기간 다가오니 재계약쓰자고 요구해야될까요?

2.만약 계약만기 직전까지매매가 안되서 집주인이 그냥 살면서 매매하겠다고하던가

직전에 매매가 이뤄지면 저희도 이사갈 시간을 2~3개월 요구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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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려하고 계시는 내용은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매매로 내놓긴 하였지만 매매가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며 이에 맞춰 특정기간을 정해 해당날짜까지 매매가 되지않으면 갱신하는것으로 하거나 매매가 성사되면 집을 알아보고 이사할수있는 기간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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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거절의사나 갱신을 요구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주하려고 계약거절도 2개월전에는 통지해야 하고요.

    만약 매매계약이 체결되어도 매수자가 임차인 계약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등기를 완료해야만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 임대인이 2개월전까지 계약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거나 매수자가 6개월전에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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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하시려면 미리 말씀하셔서 재계약 하셔도 됩니다.

    만일 집주인이 매도하시거나 하더라도 전세금을 포함해서 매수인이 인수 받아서 거래하면되기 때문에 전세계약하고는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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