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받아서 전세살고있는데 곧 전세기간 끝나는동시에 제가빌린 돈도 상환해야하는시점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들어와야 돈을 줄수있는상황이고 집은 내놓은상태입니다.
새로 단기3개월 전세계약서를 쓰기가 좀그래서 일단 2년재계약하자고 하고 전화와 메세지상으로 2년재계약은 하되 3개월연장으로하고 3개월전이라도 집이 나가서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돈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전화와 메세지상으로 알리면 3개월전세계약서 안써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률분쟁시에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느바, 전화와 메시지로 입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명확한 계약서보다는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다소 모순된 내용 즉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3개월내에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구두로 약정이 분명하게 입증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