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하는 상세과정을 조언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문자상 본인의 정확한 의중을 전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자만 보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2년 연장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일에 반환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연장할 의사로 볼수 있기 때문에 급해질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시는지, 만기해지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에 따라 만기 해지를 통보하고 미반환시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하시고 반환일정을 맞쳐줄것으로 전달하시거나, 계약연장을 고려하신다면 연장의사를 정확히 통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