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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는 상세과정을 조언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문자상 본인의 정확한 의중을 전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자만 보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2년 연장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일에 반환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연장할 의사로 볼수 있기 때문에 급해질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시는지, 만기해지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에 따라 만기 해지를 통보하고 미반환시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하시고 반환일정을 맞쳐줄것으로 전달하시거나, 계약연장을 고려하신다면 연장의사를 정확히 통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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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지금 매매를 하는중이라면 집이 나가는거 봐가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만기에 주면 괜찮은데 문자보니까 매매가 되야 줄수 있는거 같으니까 상황봐가면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문자내용대로 보내보시면 임대인 측에서 뭐라고 답이 있을겁니다
여러번의 협의를 거쳐야 문제해결이 되리라봅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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