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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숲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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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질문입니다 가공수취할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질문입니다 가공수취할경우 가산세내야되는건 얼마나 되며 벌금을 받을경우 얼마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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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공수취의 경우 크게 4가지 문제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당초부터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될 것입니다.

      2. 가산세 문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3%가산세 및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3. 조세범처벌 문제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이 과다하거나, 비율이 과다한 경우 조세범으로 보아 기소될 수 있습니다.

      4. 지급한 대금과 관련된 문제

      -당초부터 실물거래가 없었으나 금액이 지불되었다면 해당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 세금게산서만 수취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매입 세금계산서로서 허위/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는 경우 세금 관련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부가가치세 불공제 : 공급받은 가액의 부가가치세 10%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3%

      3) 납부지연가산세 :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법정납북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1일 0.022%씩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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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공수취할 경우,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