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 세금게산서만 수취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매입 세금계산서로서 허위/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는 경우 세금 관련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부가가치세 불공제 : 공급받은 가액의 부가가치세 10%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3%
3) 납부지연가산세 :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법정납북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1일 0.022%씩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