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성숙한숲새110
성숙한숲새110

세금계산서 가산세질문입니다 가공수취할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질문입니다 가공수취할경우 가산세내야되는건 얼마나 되며 벌금을 받을경우 얼마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공수취의 경우 크게 4가지 문제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당초부터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될 것입니다.

      2. 가산세 문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3%가산세 및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3. 조세범처벌 문제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이 과다하거나, 비율이 과다한 경우 조세범으로 보아 기소될 수 있습니다.

      4. 지급한 대금과 관련된 문제

      -당초부터 실물거래가 없었으나 금액이 지불되었다면 해당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 세금게산서만 수취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매입 세금계산서로서 허위/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는 경우 세금 관련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부가가치세 불공제 : 공급받은 가액의 부가가치세 10%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3%

      3) 납부지연가산세 :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법정납북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1일 0.022%씩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공수취할 경우,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