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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용용
궁금해용용24.03.20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때요

세무업계에서는 가공매입이라고

하던데

만약 가공매입인게들통나서

매입감이되면

고지가 나올텐데

그럼부정과소가산세가 붙여져서

고지가되는걸까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매출신고를했고

체납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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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재화 또눈

    용역에 대하여 실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부정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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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업체에 만약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에는 매입한 거래처들에게 까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부정과소신고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조세범 처벌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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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가공수취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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