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등재되어 있던 호적에서 다른사람 호적으로 옮겨가면서 제적되었는데 본인이 다시 원해서 옮겨간 호적을 정리하고 원래 호적으로 돌아가 등재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호적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