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제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든 시간에 제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4차례에 걸쳐 10만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카드를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40대로 보이는 남자 분이 제 카드를 사용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분실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날에도 제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한 금액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적절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금액에 관련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