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기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는 자녀로 되어있는
종신보험에 가입 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이는 사망보험금으로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2) 만약, 어머니 사망시점에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어머니 사망시점에 아버지가
없는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
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