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작년 3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1억 9천 가량 납부)
얼마 전, 우편물을 확인해본 결과 계약자는 어머니 명의로 아버지 연금저축이 가입되어 있었고,
금액은 4000만원 가량으로 수령자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게 날아왔네요.
수령일자는 2026년 이구요. 더이상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더 납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일 경우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저축의 불입자가 어머니일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알려주신후, 상속세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