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웹툰 배경을 만들어 작가들 한테 판매를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의 2D 이미지를 3D로 모델링 한 후 상품을 구성하여 3D 모델을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만를 참고하여 모델링시 어디까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타인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이미지 등에 대하여 복제 등을 하여 편집 등을 하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