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내와 제가 각기 집을 한채씩 소유중인데, 주택연금 받을 수 있나요?

아내가 제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작은 아파트 한 채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둘 다 2억원 안팎인데요.

60세가 넘으면 이 집으로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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