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 기간만료시 청구권을 사용하려는데
임대인이 처음엔 전세값을 5%이상 올려달라더니
거부하자 자신들이 들어온다며 집을 비워달라더군요
당시 전월세 품귀현상이라 집도 어렵게 구하고 날짜도
앞당겨 나가지게 되었어요 여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더라구요
나가기전에도 오만가지 트집을 잡으며 보증금을 뺄려고
난리를 치며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더니...
너무 괘씸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처벌을 받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적처벌은 어려울겁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겁니다.
하지만,손해배상은 청구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나 어렵다면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죠.소송의 실익이 있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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