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주인이 위반시 법적처벌 받을권리
세입자가 전세 기간만료시 청구권을 사용하려는데
임대인이 처음엔 전세값을 5%이상 올려달라더니
거부하자 자신들이 들어온다며 집을 비워달라더군요
당시 전월세 품귀현상이라 집도 어렵게 구하고 날짜도
앞당겨 나가지게 되었어요 여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더라구요
나가기전에도 오만가지 트집을 잡으며 보증금을 뺄려고
난리를 치며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더니...
너무 괘씸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처벌을 받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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