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연장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만기 2개월 전에 한 후 계약서상 만기 시점에 이사갈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돈이 없어서 신규 임차인 구해지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먼저 구한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 했구요. 얼마전 계약만기 3주전에 이사가능한 신규 임차인을 구햇는데 임차인이 먼저 계약해서 놓쳤다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2개월 전에 해지통보 후 계약서상 만기일시점에 이사갈 다른집을 계약한게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별다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 상태라면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감정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임대인 측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들어 오는 것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만기에 동시 이행 관계로 이행하여야 하는데 임대측이 전혀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