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연장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만기 2개월 전에 한 후 계약서상 만기 시점에 이사갈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돈이 없어서 신규 임차인 구해지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먼저 구한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 했구요. 얼마전 계약만기 3주전에 이사가능한 신규 임차인을 구햇는데 임차인이 먼저 계약해서 놓쳤다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2개월 전에 해지통보 후 계약서상 만기일시점에 이사갈 다른집을 계약한게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