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등은 과세됩니다.
다만, 이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 유형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여부를 따지지 않고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등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