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아파트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수취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저는 매도인 입장)
아파트 매매계약이 계약금,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이 해제 됐습니다
매매계약서 상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을 수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수취한 계약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매계약서상 "손해배상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이라고 되어있는데
손해배상액은 세금을 안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수취 계약금을 나중에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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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먀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진행중에 양수자의 사정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한 경우 계약금 수취액에 대하여 양도자가 반환
하지 않기고 약정한 상황인 경우 그 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제된 계약금 수령액은 손해배상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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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계약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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