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먀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진행중에 양수자의 사정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한 경우 계약금 수취액에 대하여 양도자가 반환
하지 않기고 약정한 상황인 경우 그 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제된 계약금 수령액은 손해배상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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